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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반기신청 9/1~9/15 입니다.

근로장려금 제도는 소득은 있지만 비교적 낮은 소득의 근로자 및 사업자에게 지원하여는 제도로서 가구별 소득과 재산에 따라 심사를 통해 지급합니다. 정기 신청 기간은 소득세 신고달인 매년 5월이지만 반기로 별도로 신청가능합니다 기준은 23년 상반기 소득을 12개월로 환산하여 산정 후 35% 만 먼저 지급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반기가 지난 이후 23년 소득이 결정되면 신청된 연간 근로장려금에서 상바닉 분으로 지급한 금약을 차감 후 하반기 분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금번에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이 9월 1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됩니다. 1.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제도 근로장려금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 등(부부합산)에..

화성에서 살기 2023. 9. 2.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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