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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제도는 소득은 있지만 비교적 낮은 소득의 근로자 및 사업자에게 지원하여는 제도로서 가구별 소득과 재산에 따라 심사를 통해 지급합니다.

정기 신청 기간은 소득세 신고달인 매년 5월이지만 반기로 별도로 신청가능합니다

기준은 23년 상반기 소득을 12개월로 환산하여 산정 후 35% 만 먼저 지급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반기가 지난 이후 23년 소득이 결정되면 신청된 연간 근로장려금에서 상바닉 분으로 지급한 금약을 차감 후 하반기 분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금번에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이 9월 1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됩니다.

 

 

 

 

 

 

1.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제도

근로장려금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입니다. 반기 신청은 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 간 시차가 크게 발생하는 기존 장려금 지급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려금 지원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기 위하여,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지급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정기지급 방식과 반기 지급방식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반기신청은 기한 경과 후 신청이 불가 합니다.

 

 

 

2. 신청자격

1) 소득요건

2023년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거주자로서 기준금액 미만의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기준금액은 2022년 총소득이 단독가구는 2200만원 홀벌이가구는 3200만원 맞벌이가구는 3800만원입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5 제2항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서 다음의 제외되는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직계존비속 또는 전문직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배우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사업자 외의 자(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아니한 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인정상여)
  - 연도말 현재 계속 근무 중인 상용근로자로서, 월급여 500만원 이상(일용근로소득 제외) 인자

2) 재산요건

가구원 모두 2022년 6월 1일 현재 소유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세부사항으로서 토지, 건물, 승용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재산합계액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 차감)

3) 제외 사항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2. 12. 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와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3. 신청방법

1) 신청 전 참고사항( 신청의제라는 표현으로 아래 참고하시면 도움 됩니다)

- 상반기 소득분(1~6월 소득)에 대하여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한 경우(9월 신청자), 하반기 소득분(7~12월 소득)에 대하여도 신청(다음 해 3월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상반기 신청자(9월 신청자) 또는 하반기 신청자(다음 해 3월 신청자)는 반기심사 후 지급여부와 관계없이 6월에 정산하므로 별도로 정기신청(5월)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녀장려금은 반기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보아 6월에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반기신청자는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9월에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상반기 신청자 → 하반기 근로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봄
  *상·하반기 신청자 → 자녀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봄(해당되는 경우)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반기신청자 → 정기신청한 것으로 봄

 

2) 신청방법

- 신청안내문(개별인증번호)을 받은 경우

ARS / 모바일(국민비서, 네이버전자문서등)/홈택스모바일앱/홈택스 PC 등으로 직접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여 신청가능하며 우편 안내문의 QR코드를 통해 홈택스모바일앱으로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직접적으로는 전화를 통한 신청이 가능합니다. (각 지역 세무서 또는 장려금지원센터 1566-3636)

- 신청안내문을 못 받은 경우

소득과 재산 요건 등 신청요건을 확인 후 홈택스(PC·모바일앱) 또는 서면으로 신청합니다.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 정기신청(5월) 대상입니다.

 

4. 지급액 산정

1)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액 산정방법
반기신청에 따른 근로장려금은 다음 산식에 의한 금액을 총 급여액 등으로 보아 예상연간산정액의 35%를 상반기분으로 지급(12월)하고, 하반기분은 다음 해 6월 정산을 통해 추가 지급하거나 향후 장려금에서 차감합니다.

2) 근무월수 산정방법
2023. 6. 30.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는 월 15일 이상 근무한 월을 1월로 보아 계산하고, 일용근로자나 
중도퇴직한 상용근로자는 실제 근무월수와 무관하게 근무월수를 6개월로 봅니다.

 

5. 지급절차

1) 반기별 지급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정하여 결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 (상반기분) 2023년 12월 말, (하반기분·정산 통합) 2024년 6월 말

심사결과에 따라 지급금액이 상이할 수 있으며 성실 신고를 위반하여 허위로 신고시(소득확인서 허위발급등) 향후 일정기간 동안 지급이 제한됩니다

 

2) 정산
근로장려금을 반기신청한 거주자에 대하여, 이미 환급받은 반기별 근로장려금과 정기신청하여 환급하여야 할 해당 과세연도 근로장려금을 비교하여 그 차액을 2024년 6월 30일까지 정산(추가지급하거나 과다지급된 경우 향후 지급할 장려금에서 차감)합니다.
* 과다지급된 장려금은 다음 순서로 차감됩니다.
 ① 동일 과세기간의 자녀장려금에서 차감
 ② 향후 5년 동안 근로ㆍ자녀장려금에서 차감
 ③ 남은 과다 지급액은 소득세로 납부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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