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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속에서 혹시나 모를 사고나 질병등에 대비해서 보험 가입을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개인들이 가입하는 위험 대비 보험 외에도 지자체에서 재난, 사고등의 위험으로부터 시, 도민을 보호하고자 시행하고 있는 시민안전보험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있으면서도 실은 모르고 있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은 시민안전보험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1. 시민안전보험이란?
시민안전보험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국민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지자체가 가입한 보험으로, 시·도 및 시·구·군별로 각각 시민, 도민, 구민, 군민 안전보험 등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재난·사고로 인한 시·도민의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보험사·공제회와 가입 계약한 보장제도입니다. 2015년 충남 논산시에서 최초로 시민안전보험을 도입한 이후 현재는 지자체의 약 90%가 보험에 가입한 상태이며, 보험에 가입한 지자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시민은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0년 한해 동안 자연재난, 폭발·화재·붕괴,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등으로 1,643건, 총 63억 원의 보험금이 지급된 바 있습니다.
2. 실제 지급사례
• (경기 군포) 아파트 리모델링 공사 중에 발생한 화재로 대피하던 중 추락하여 사망,
사망자 유족에게 보험금 2,000만원 지급('20.12월)
• (경기 의정부) 강원도 계곡에서 물놀이 중 익사한 의정부시 시민에게 1,500만 원 지급(’20.7월)
• (부산 서구) 시내버스 탑승 중 버스의 급회전으로 의자에서 떨어져 발생한 골절 피해에 150만원 보상(’20.2월)
• (서울)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후유장해 판정을 받은 어린이에게 1,000만원 지급(’20.1월)
• (강원 양구군) 농기계가 후진 중 논으로 추락하면서 발생한 사망 피해에 1,000만원 보상(’20.10월)
3. 약간의 문제점과 해결
상당히 좋은 정책으로서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시민안전보험의 전국적인 확산에도 지자체 자율로 보험에 가입하다 보니, 지자체 간 보장항목의 종류가 다르고 보상한도의 편차도 클 뿐만 아니라, 보험사별 동일한 보장항목의 세부 보상기준도 차이가 나는 등 일부 보완할 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자체 별 인구와 연령층 산업구조 생활환경 등이 틀리다 보니 동일 사고에 대해서도 지자체별로 보상금액 보장 대상 항목이 큰 편차를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자연재해 등에 대해서는 정부의 재난지원금과 중복 보상의 대상으로 중복지급이 제한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행정안전부는 손해보험협회, 보험개발원, 보험사 등과 협업하여 보험사별로 차이가 존재하는 세부 보상기준을 정비하고 각 지자체 별로 보장내용에 대한 권고사항 등을 전달하였습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시민안전보험을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국민이 없도록 지자체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국민재난안전포털(www.safekorea.go.kr → 정책보험)에서도 전국의 시민안전보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4. 권고 34개 보장항목 표준기준 요약
구분 | 보장항목 | |
우선 선택(2) | ①화재·폭발·붕괴 사망·후유장해 ②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후유장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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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7) | ①유독성 물질 사망 ②스쿨존 사고 ③실버존 사고 ④물놀이 사망 ⑤농기계 사고 상해 사망·후유장해 ⑥헌혈 후유증 보상금 ⑦자전거 상해 사망·후유장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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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립 (9) |
실적고려 (3) |
①온열·한랭질환 진단비 ②의사상자 상해 사망·후유장해 ③야생동물 피해보상 상해 의료비 |
중복고려 (6) |
①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입원일당 ②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사망·후유장해 ③외상성 절단 진단 위로금 ④개인 이동수단 사망·후유장해 ⑤아나필락시스 진단비 ⑥특정 여가활동 중 상해 사망·후유장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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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 검토 (16) |
정부지원 (5) |
①자연재난 사망 ②뺑소니 무보험차 상해 사망·후유장해 ③강도 상해 사망·후유 장해 ④강력·폭력범죄 위로금, ⑤성폭력 신체상해 위로금 |
실적저조 (3) |
①미아찾기 정액 지원금 ②유괴·납치 및 인질 일당 보상금 ③의료사고 법률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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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보장 (8) |
①화상 진단 위로금 ②가스사고 사망·후유장해 ③선박 전복 및 침몰사고 사망 ④익사 ⑤군인 영외체류 기간 중 상해 사망·후유장해 ⑥군 복무 중 상해 위로금 ⑦감염병 사망 ⑧포괄적 상해 의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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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중복 보장항목 |
(화상) 화재,·폭발·붕괴 사망·후유장해, 화상 진단 위로금 * 화재로 인한 화상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 화재와 화상 진단 위로금에서 모두 보험금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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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 화재·폭발·붕괴 사망·후유장해, 가스사고 사망·후유장해 * 가스로 인한 화재·폭발 발생시 보상 중복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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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난) 물놀이 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후유장해(선박), 선박 전복 및 침몰사고 사망, 익사 * 익사가 가장 넓은 범위이며, 일반적인 비직업적 선박 탑승은 대중교통 보장항목에서 보장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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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외상성 절단 진단 위로금, 군인 영외체류 기간 중 상해 사망·후유장해, 군복무 중 상해 위로금, 특정 여가활동 중 상해 사망·후유장해, 포괄적 상해 의료비 * 상기 보장항목은 절단 피해, 군인, 여가활동에 해당된다면 화재, 대중교통 등 다른 보장항목과 중복 지급, 특히 포괄적 상해 의료비는 대부분의 상해 피해에 보험금 지급 |
5. 가입방법
이렇게 좋은 내용을 가지고 있는 시민안전보험은 주소지의 지방자치단체가 안전보험에 가입하였을 경우 가입됩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보장항목 및 보장규모에 차이가 있으니 주소지의 안전보험 가입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자체별 가입현황은 국민재난안전포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아쉽게도 화성시에서는 8월에 올해 가입기간이 지났네요,
지자체 별로 가입시기가 개별적으로 정해져 있으니 사전에 미리 국민재난안전포털에서 확인하시고 가입시기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미리미리 확인하시어 좋은 혜택 누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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