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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에서 살기

농민기본소득 알아보기

흑모은모 2023. 11. 1.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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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농민기본소득에 대해 궁금한 것이 많아 알아봅니다. 

 

1. 농민기본소득과 농촌기본소득

농민기본소득은 농민 생존권을 보장하고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화적 보상 및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매년 초 1회 신청하며 이후 신청기간이 지나 지원을 못한 농민들을 위해 각 시별로 2차 3차 추가 지원을 받습니다.

월간 5만 원을 기준으로 년간 60만 원 한도로 지역화폐 형태로 지원하여 농민들의 기본 생존권 보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농가 단위가 아닌 농민 개별에게 지급하여 농민의 기본권 보장을 통해 농민의 생존권 위협을 제거하고 농업 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지속적으로 보전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와 비슷한 것이 농촌기본소득이라는 지원 정책이 있는데 이는 농민 개별이 아닌 소멸 위기에 처한 농촌의 지역을 선별하여 마을 단위로 시범 운영하는 것으로서 농촌지역 소멸에 대한 예방을 위한 정책입니다.

 

2. 농민기본소득의 대상 및 자격.

 경기도를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시행지역에 거주 중인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농업이라 하면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농작물 재배업, 임업, 축산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을 농업의 범위로 하여 해당 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그 대상으로 합니다.

쉽게 말해 경기도에 거주하며 농촌에서 농작물 재배 및 축산업 및 임업에 종사하는 농민은 농민기본소득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로지 농업을 유일한 생계로 하는 분들도 있지만 직장을 다니면서 농업을 유지하고 있는 분들도 있어 일정한 자격조건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참고해야 할 주요한 사항으로서 농민기본소득을 지급받게 되면 국민기초생활 수급대상자 및 각종 사업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하길 바랍니다.

 

3. 신청방법

매년 초 지자체에서 준비하여 결정이 되면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모두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을 하면 매우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농민농촌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 (https://farmbincome.gg.go.kr/main) 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로그인 하여 본인 인증을 진행하면 신청대상 농민의 농업 현황 (농지 면적, 재배물, 등) 이 확인된 후 신청이 진행됩니다.

 

# 참고 사항 

 

 회원가입  - 로그인 - 농민기본소득 신청하기 - 지역별 신청가능 여부 확인 - 개인정보 동의 - 주의사항 동의 - 본인 핸드폰 인증 - 신청 진행

오프라인 신청은 각 지자체의 해당 읍, 면, 동 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별로 차이는 있으나 기본적으로 준비할 공통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서

2) 농업경영체등록 확인 가능 서류

3) 개인 확인 자료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오프라인 신청은 방문 전 해당 읍, 면, 동 사무소에 미리 연락하여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4. 추가 신청 가능

매년 초 해당 시에서 사업을 준비하여 거주 농민에게 농민기본소득에 대한 신청 안내를 진행합니다. 

보통 3월이나 4월 정도에 통보가 오고 신청하면 6월 정도에 반기분 정도의 금액이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이후 하반기에 대략 11월 정도에 나머지 반기분 금액이 또 지급됩니다. 

지급받은 금액은 지역화폐를 통해 해당 지역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지급받은 지 6개월 이내에는 소진을 하여야 하며 미처 소진이 되지 않은 금액을 소멸되니 이점 유의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 사정으로 신청기간을 놓쳐 신청을 하지 못하면 추가로 2차, 3차에 걸쳐 추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는 각 지자체별로 시행일이 틀려 추가 신청 안내가 오는 것을 수시로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또한 경기도농민농촌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상 농민기본소득에 대해 경기도를 기준으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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